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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12.09

RISE ETF 12월 중순 분배금 지급 안내

2025년 12월 중순,

RISE ETF의 분배금 지급 일정을 안내 드립니다.


* 지급기준일 : 2025년 12월 15일 (월)

* 지급예정일 : 2025년 12월 17일 (수)


< 대상종목 >

종목 종목코드 좌당
예상분배금(원)
좌당
과세분배금(원)
분배율(%)
RISE 코리아밸류업 495050 30 30 0.18
RISE 코리아금융고배당 498860 60 46 0.40
RISE 코리아밸류업위클리고정커버드콜 0094M0 125 8 1.01
RISE 미국고배당다우존스TOP10 0115C0 35 35 0.32
RISE CD금리액티브(합성) 477080 16 16 0.02
RISE KOFR금리액티브(합성) 479520 586 586 0.56
RISE 국고채3년선물인버스 282000 1479 1479 1.30
RISE 국채선물3년 432600 108 108 0.20
RISE 국채선물5년추종 397420 298 298 0.58
RISE 국채선물10년 295000 347 347 0.65
RISE 국채선물10년인버스 295020 698 698 1.21
RISE 26-11 회사채(AA-이상)액티브 0122W0 135 61 0.27
RISE 국고채10년액티브 481430 1321 1321 1.27
RISE 단기국공채액티브 272560 1476 1476 1.29
RISE 단기채권알파액티브 385550 2052 2052 1.80
RISE 단기통안채 196230 1458 1458 1.25
RISE 단기특수은행채액티브 0061Z0 612 580 1.21
RISE 머니마켓액티브 455890 765 765 1.39
RISE 종합채권(A-이상)액티브 385540 1147 1147 1.07
RISE 중장기국공채액티브 272570 1381 1381 1.26


** 특별자산형 금리ETF (RISE CD금리액티브(합성))는 주요 투자 대상이 파생상품(자금공여형 스왑, 유보 가능)입니다.

따라서 유동성 목적 운용 자산(순자산의 약 5% 비중)에서 발생한 이자수입만 재원으로 삼아 최적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5. 2. 28.>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 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이자수입 및 배당이익(라목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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